[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대상에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입액이 추가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포함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농특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등에 대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올 연말 신용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수협중앙회 분할과 공적자금의 정의가 포함된다. 또 수협은행 사업 가운데 기부금, 접대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미적용 사업과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간주하는 조합에 대한 배당 규정이 신설된다.
또 시가 이하로 발행된 스톡옵션은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에 'ISA 계좌를 본인의 다른 ISA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를 추가한다.
농협이 판매유통외의 경제사업을 현물출자해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의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으로 농특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 위촉위원 구성인원을 현행 8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
상송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 등의 사업 범위에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한다.
정부는 이들 5개 시행령에 대해 11월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후 차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에 공포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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