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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ㆍ측근특혜' 강만수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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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요 범죄혐의 다툼 여지 있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이 억대 뇌물을 받고 측근들에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ㆍ배임,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행장에 대해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강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2011년 산업은행의 한성기업에 대한 240억원대 특혜성 대출에 관여한 혐의(특가 수뢰, 특경 알선수재)를 받는다.


강씨는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2008~2009년)을 거쳐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2011~2013년)을 지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다년간 직간접적으로 억대 금품을 챙기고 지속적으로 대출 청탁을 받아 온 정황을 포착했다.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 자회사 대우조선이 그의 측근들이 경영하는 바이오업체 B사, 건설업체 W사 등에 특혜성 투자를 하도록 한 혐의(특경 배임, 제3자 뇌물)도 받는다.


검찰은 실무진 반대를 무릅쓰고 지속되던 투자가 강 전 행장 임기 만료와 더불어 중단된 점 등에 비춰 당시 연임을 노리던 남상태 전 사장(66ㆍ구속기소)에 대한 압력 행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주류수입판매업체 D사 관련 세무분쟁에도 강 전 행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잡고 추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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