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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걱정 끝"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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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천연·유기농 인증 및 업종확대 등 화장품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근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천연ㆍ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공식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화장품 전문판매업을 신설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천연ㆍ유기농ㆍ맞춤형화장품 등 최근 변화하는 화장품 시장의 소비트렌드를 제도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품질 높은 화장품을 선택하는 동시에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화장품 업종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화장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 도입 ▲절차적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이다.


그동안 천연화장품은 정의ㆍ기준 및 인증제도가 없었으며 유기농화장품의 경우 정의ㆍ기준은 있으나 인증 제도가 없어 소비자가 천연ㆍ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천연·유기농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향후 천연ㆍ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인증기관 지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게 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화장품 안전품질관리원을 신설해 천연ㆍ유기농 화장품 기준 및 인증기관을 관리하는 동시에 화장품 안전정보 수집ㆍ분석과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을 혼합하는 맞춤형화장품이나 완제품을 다른 화장품의 용기에 나누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전문판매업'을 신설한다.


현재 화장품업종은 화장품을 제조하는 '화장품제조업'과 생산·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화장품제조판매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전문판매업'을 신설하고 '화장품제조판매업'은 '책임유통관리업'으로 변경한다.


특히 기능성화장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소 등도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심사청구권 범위를 확대한다.


이밖에 화장품 정책 결정과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화장품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또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화장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 중인 화장품 표시ㆍ광고를 감시하고 화장품 안전 홍보 등을 담당하는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 제도도 도입된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합리적 규제개선 의지와 기업의 헌신이 결합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요구 등 시대변화를 반영한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해 화장품 산업이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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