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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앞에 닥친 韓 경제 '4대 리스크'…美금리인상·北도발·구조조정·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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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앞에 닥친 韓 경제 '4대 리스크'…美금리인상·北도발·구조조정·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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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한국 경제가 미국 금리인상, 북한의 추가도발, 한진해운 등 구조조정 여파, 김영란법(부정청탁방지법) 시행 등 4대 리스크의 직접 영향권에 들었다. 이들 변수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금융시장은 물론 수출, 내수에 곧바로 영향을 미쳐 한국 경제의 저성장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Red·연준)는 20일(현지시간)부터 이틀 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점차 커지면서 주요국의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미국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는 등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달보다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미국의 8월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등 9월에 전격적으로 올릴 여건도 충분하다. 지난 12일 연방기금(FF) 선물시장에서 9월 금리인상 확률은 한 달 전의 16%에서 22%로 높아졌고, 12월 인상 확률은 42%에서 57%로 올랐다.


국제금융센터는 "미국 금리인상 시 단기적 자본유출이 불가피하지만 완만한 금리경로,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 기조, 신흥국 펀더멘털 개선 등으로 인해 이탈 강도가 과거보다 제한적일 소지가 있다"면서도 "미국 달러화 강세에 따른 위안화 절하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글로벌 위험회피 성향이 증폭될 경우, 신흥국 자본이탈이 급속히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열린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미 연준과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필요시 정부와 협력해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에 이어 추가로 도발할 경우, 북한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 15일 베네수엘라에서 열린 비동맹운동 각료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북한은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투입한 미국의 도발에 맞서 다른 공격을 개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추가도발의 유력한 시기로는 다음달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나 미국의 대선일인 11월8일을 전후가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여야 3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매우 엄중한 안보상황에 처해 있다"며 "북한은 추가 도발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올수도 있고 각종 테러 국지도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언급했다.

눈 앞에 닥친 韓 경제 '4대 리스크'…美금리인상·北도발·구조조정·김영란법 한국경제 4대 리스크


미국의 금리인상에 맞춰 북한이 추가도발을 감행한다면 국내 금융시장에서 해외자본 유출을 불러오는 등 금융시장에 직격탄을 날릴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가 다른 선진국·신흥국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은 수출과 내수를 동시에 위축시키고 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반등하려던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18일 기준으로 한진해운이 보유한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54척은 하역을 하지 못한 채 여전히 공해 상에서 떠돌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물류대란으로 18일 정오까지 접수된 수출 차질액은 1억4700만달러에 달한다.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고용과 지역경제에도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조선업 밀집지역인 경남과 울산의 실업률은 지난 8월 실업률은 3.7%, 4.0%로 각각 1.6%포인트, 1.2%포인트 올랐다. 부산(4.0%)과 전남(2.7%)도 각각 0.5%포인트, 0.1%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경남과 울산은 콜레라 등 전염병과 지진 여파로 관광객마저 끊긴 상태다.


9일 앞으로 다가온 김영란법 시행도 내수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공직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 40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의 소비활동 위축은 예상외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영란법의 전체 적용 대상 기관은 4만여개로, 직접 대상자는 240만명이다.


여기에 배우자를 감안해 추정한 숫자가 400만여명으로 전체 성인 인구(4121만명)의 10분의 1에 달한다. 이들은 골프, 술자리 등은 물론 간단한 점심 식사 등 외부약속을 일체 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산업 구조조정에 고용불안, 지역경제 악화는 벌써 지표로 나타나고 있고 실업자 지원 등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라며 "김영란법이 어느 정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지는 예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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