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점검에 권익위 非常·법원, 과태료재판 밀물에 대비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28일)을 목전에 두고 긴장하는 쪽은 법 적용 대상자들 만이 아니다.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과태료 부과 기관인 법원은 관련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담당자면서 법 적용 대상자기도 한 권익위·법원 관계자들은 이중고(二重苦)를 딛고 시행착오 방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11일을 앞둔 17일 권익위 담당자들은 휴일도 반납한 채 막바지 준비 작업을 이어갔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준비단 직원들이 추석 연휴 시작일부터 계속 출근해왔다"며 "성영훈 위원장에게 수시로 준비 상황을 보고하면서 때때로 성 위원장 등 간부들 지시가 떨어지면 즉각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익위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된 김영란법 시행준비단은 지난주 김영란법 직종별 매뉴얼 발간을 마무리한 데 이어 13일엔 김영란법 담당관 교육교재, 홍보 리플릿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현재는 법 시행 전 최종 점검과 함께 그간 들어온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 준비에 여념이 없다.
앞서 한창 바쁠 때 시행준비단은 민간기업 대관 업무 담당자를 비롯해 공직자, 변호사, 언론인 등에게 유권해석을 해주느라 하루 1000통 가까운 전화를 받았다. 법 시행 후에도 유권해석 전화상담은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기관으로 지정된 법원도 권익위 못지않게 바쁘다. 김영란법은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원 선고를 통해 그 액수를 결정하도록 했다.
김영란법이 효력을 발휘하면 제3자를 통해 또는 제3자를 위해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자,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 등에게 약식재판을 거쳐 500만원~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전담 판사들은 법 시행에 대비한 '과태료 재판 연구반'을 구성해 관련 재판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사건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내달 중순 전에 매뉴얼을 완성할 계획이다.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만 400만명이 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사건이 급증할 전망이다. 각 기관별 교육, 매뉴얼 발간 등에도 여전히 '어떤 행위가 김영란법 위반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혼란 속에 과태료를 부과 받으면 일단 불복하고 재판을 통해 구제받으려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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