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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항소심도 징역 20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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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뒤늦게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아더 존 패터슨(38)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패터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그를 진범으로 인정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조씨를 칼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버린 칼을 주워 화장실을 나왔다는 에드워드 리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면서 "패터슨이 피해자를 찔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패터슨은 피해자가 누리지 못한 19년을 고스란히 살았는데도 피해자와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만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라 최대 징역 20년 선고가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 달 결심공판에서 "패터슨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패터슨 변호인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진범이 아닌 사람이 진범을 대신해 처벌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패터슨 또한 그간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친구인 에드워드 리(38)가 범인이라고 주장하며 결백을 호소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께 서울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인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가 범인으로 몰려 단독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ㆍ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을 거치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를 통해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해 기소했고 지난해 9월 미국에 머물던 패터슨을 국내로 송환시켰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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