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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항소심서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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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의 선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패터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패터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패터슨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 내내 당시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가 진범이라고 주장했다.


패터슨은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이 한국에서 이슈가 됐다는 이유로 유무죄를 따지기 보다는 누가 용의자이고 범인인지만 쫓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진범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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