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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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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아더 존 패터슨(37)이 항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패터슨 측은 지난달 29일 1심 선고공판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패터슨은 17세이던 1997년 4월 이태원의 한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당시 22세이던 대학생 조중필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는 조씨와 패터슨 외에 패터슨의 친구인 '에드워드 건 리'도 있었다.

검찰은 애초 에드워드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다.


에드워드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에드워드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 판결을 받았다.


패터슨은 1999년 8월 출국정지가 연장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법무부는 2009년 10월, 10년 2개월만에 패터슨의 소재를 확인했다.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와의 협조 과정을 거쳐 2015년 9월 패터슨을 한국으로 데려왔고, 검찰은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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