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이 도랑에 버린 '칼'

시계아이콘00분 5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1997년 4월 의심스러운 패터슨 행동…피 묻은 바지 바꿔 입고 신발도 숨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 유력한 용의자 아더 존 패터슨은 결국 법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997년 4월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 패터슨(당시 17세)은 동갑내기 친구 에드워드 건 리와 함께 고(故) 조중필(당시 22세)씨와 마주쳤다. 패터슨은 조중필씨를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것이 1심 법원의 판단 결과다.

사건이 벌어진 지 18년 9개월 26일만에 패터슨은 '살인' 혐의 유죄가 인정됐다. 패터슨은 그 전에도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됐지만, 당시 적용된 혐의는 살인이 아니라 증거인멸 등의 혐의였다.


검찰은 패터슨을 살인의 제1용의자로 판단하지 않았다. 에드워드가 범인으로 판단해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이 도랑에 버린 '칼' 뉴스룸 이태원 살인사건 / 사진=JTBC 뉴스룸 방송 화면 캡처
AD


하지만 검찰 수사기록만 봐도 패터슨이 유력한 범인이라는 정황과 증거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패터슨은 살인사건이 벌어진 이후 미8군 영내로 들어갔다.


한국 수사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을 찾아간 셈이다. 패터슨은 10대의 어린 나이였다. 당시 그는 친구들에게 다양한 얘기를 전했다. 그중에서는 사건의 범인이 본인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친구인 A씨가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고 묻자, 패터슨은 "내가 한국남자의 몸을 칼로 찔렀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답변은 검찰이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검찰 수사기록 2권 171쪽에 담긴 내용이다.


패터슨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의심스러운 행동 때문이다. 패터슨은 미8군 영내에서 친구들을 만나 자신의 피 묻은 바지를 바꿔 입었다.


특히 패터슨은 조중필씨 살해사건에 사용됐던 '칼'을 도랑에 버렸다. 패터슨은 그렇게 증거인멸에 나섰다. 게다가 패터슨은 피 묻은 신발을 미8군 영내 호텔 보관함에 숨겼다.


패터슨의 의심스러운 행동은 1998년 4월 에드워드 살인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문에도 담겨 있다. 대법원은 "패터슨은 모두들 자신의 범행이라고 믿고 있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범행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자책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면서 범행에 사용된 칼이나 피 묻은 옷 등의 증거물을 인멸하거나 은닉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