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주차장을 적극 개방하도록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학교 주차장 이용자는 차량 앞면에 연락처를 남기고, 학생 안전사고 예방, 학교 시설물 훼손 및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에 유의해 이용하면 된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추석 명절에 경기도를 찾는 귀성객과 도민의 편의를 위해 학교 운동장을 주차 공간으로 개방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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