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은 내달부터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제 이행 확인을 위해 사업장 자율 확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는 사업장에서 의료폐기물의 분리배출, 전용용기 보관 및 보관기간 준수여부, 위탁처리 적법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미비점등을 자율적으로 개선해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보고함으로써 정기점검을 면제받는 제도다.
자율점검제를 통해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의 자율적인 폐기물관리 의식을 확산·고취시키고 사전 예방적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대상은 서구 관내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535개소며,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율점검표를 미제출하거나 허위 제출 및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위법행위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자율점검제는 현장 지도·점검에 따른 시간·정신적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자율점검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사업장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어 효율적인 제도이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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