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아파트 관리비 거품을 빼고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2013년부터 운영하는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 올 하반기 교육이 오는 9월 열린다.
시는 29일 일반 시민과 동대표,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법령 이해, 관리비 회계처리, 층간소음 예방법 등을 12시간 교육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분야 경력과 현장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관리비회계를 다뤘던 공인회계사를 비롯해 주택관리사, 층간소음 전문가 등이 강사로 나선다.
서울시청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진행되며 수료하면 주택법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강생은 각 자치구에서 추천을 받고 수강인원이 미달하면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openapt.seoul.go.kr)에서 선착순 신청 가능하다. 아파트 단지에 직접 방문해 강의하는 맞춤형 주민학교는 올 하반기 5회 실시할 예정이다.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는 2013년 시작돼 올 상반기까지 관리소장 171명, 동대표 295명, 입주민 411명 등 총 877명이 수료했다. 찾아가는 아파트단지는 총 18곳에서 교육이 진행돼 535명이 교육을 받았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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