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던 택시기사가 심장마비 증세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은 기사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사실이 알려졌다.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전 8시 4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정부 대전청사 인근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 A씨(62)가 남자 승객 2명을 태우고 운행하다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었다.
A씨의 택시는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가속페달을 밟아 주변을 지나던 승용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사고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심정지상태의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A씨는 숨졌다. 사고 당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은 사고 직후 기사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택시 트렁크에 실었던 골프가방과 짐을 꺼낸 후 다른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둔산경찰서 관계자는 "승객들이 사고 4시간 후 경찰에 연락해 '출근시간이라 주변에 목격자가 많아 다른 사람이 신고하리라 생각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공항버스 출발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급히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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