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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지난 3개월 동안 경기도 일대에서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택시기사가 7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법인택시 운전기사 5명, 개인택시 운전기사 2명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11일 새벽에도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에서 음주운전으로 택시기사 46살 신 모 씨가 적발됐다. 신 모씨는 적발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 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택시 등 모든 사업용 차량에 대해 철저히 음주단속을 실시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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