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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통해 이숨투자자문 '등록취소'·대표이사 '해임요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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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해 행위 엄중 제재방침"…검사 방해 임원 3명도 '해임요구'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감독원이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유사투자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에 대해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대표이사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이숨투자자문에 대한 불법 자금수탁 등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부문검사와 검사방해·거부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의결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건전영업행위와 관련해 기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어 대표이사와 마케팅본부장 '해임요구'를 의결했다. 아울러 검사를 방해하고 거부한 관련 임원 3명에 대해서는 '해임요구'와 '면직상당'을 의결했다.


금감원의 이번 제재심의위원회 의결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검사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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