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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투자사기'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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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는 4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모(40)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의 강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부대표 조모씨, 마케팅본부장 최모씨는 각 징역 7년, '바지사장' 역할을 한 안모씨, 투자금 관리를 맡은 한모씨는 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작년 3월~8월 "해외 선물에 투자하면 3개월 뒤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2.5%에 이르는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2700여명으로부터 1380억여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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