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수천명의 고객으로부터 1300억대 자금을 받아 유용한 투자자문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관정)는 고객 투자자금을 유용한 혐의(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숨투자자문'의 대표이사 안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였던 송모씨 등과 공모해 3개월 후 원금 보장하고, 매월 2.5% 상당의 투자자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이숨투자자문는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2772명으로부터 13억 8160억원을 받았다.
안씨 등은 그러나 해외 선물 투자에는 일부 금액만을 사용하고 약속한 이익금은 새로 가입한 투자자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지난달 20일 구속됐으며 공범 송모씨는 같은 혐의로 3차례 실형을 받고 현재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앞서 이숨 투자자문은 지난달 말 금감원의 현장검사를 저지하고 무단 침입했다며 금감원 직원들을 고소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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