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김관정 부장검사)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1300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유용한 혐의(사기 등)로 이숨투자자문 마케팅본부장 최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회사의 대표 등과 함께 지난 3~8월 "투자금을 맡기면 해외 선물 투자로 3개월 후에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약 2.5%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꾀어 모두 2700여명으로부터 1380억여원을 끌어모은 혐의다.
검찰은 최씨 등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서 해외 선물 투자에는 일부만 사용한 뒤 대부분의 돈은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송금해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이 회사의 대표 송모씨, '바지사장' 노릇을 한 안모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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