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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 투자사기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징역4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에게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건넨 무허가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의 실질 대표 송모씨(40)가 투자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22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투자회사 리치파트너를 불법으로 만들어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투자자 1900여명으로부터 822억9000여만원을 투자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송씨는 '해외 선물투자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3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13년을 선고 받고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송씨는 구속기소된 법조브로커 이동찬씨(44)에게서 소개 받은 최 변호사에게 재판부 등에 힘을 써주는 대가로 50억원을 건넨 인물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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