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음급구조 헬기에 올라타 프로펠러를 부수는 등 음주난동을 부린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0일 충남도가 운용하는 '닥터헬기'를 파손한 A(34)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포함 3명은 지난 11일 오후 9시 55분 천안시 동남구 단국대병원 헬기장에 무단침입해 닥터헬기에 올라타고 프로펠러를 휘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년 전 천안 지역 무선 조종 비행기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로 이날 동호회 모임을 위해 만나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헬기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으며 남은 일당 2명도 쫓고 있다.
사건 당일 CCTV에는 남성 3명이 약 1.5m 높이의 울타리를 넘어 침입해 헬기 위로 올라가 프로펠러 뒷날개를 돌리는 등 20여분 간 장난치는 모습이 찍혔다.
닥터헬기는 충남도가 지난해 12월 도입한 것으로 시가 74억원에 달하는 고가 의료 수송기다.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는 만큼 수리에 수억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중이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면서 "비행기 동호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이다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십억을 호가하는 닥터헬기가 방치된 탓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사 결과 당시 계류장에는 헬기를 지키는 보안 인력이 전혀 없었고 흔한 무인경비시스템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류장 울타리 높이도 1.5m가량에 불과해 보안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유아이 헬리제트 측은 사건이 발생한 뒤 야간 순찰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무인경비 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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