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음주운전도 모자라 아예 운전 중에 술을 마신 60대 대형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19일 강원 인제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오후 5시께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44번국도 을지 교차로에서 교통순찰근무 중 정비 불량의 11.5t 트럭이 신호를 위반해 차를 세웠다.
운전자 김모(60)씨는 자신이 신호 위반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경찰은 술 냄새가 진동하는 김씨에게 면허증을 보여 달라 했지만 김씨는 대화를 회피하려고만 했다.
지난 5월 김씨의 면허는 이미 취소된 상태였던 것이다. 취소 원인은 바로 음주운전. 김씨는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3개월이 넘도록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왔다. 조사 결과 김씨는 양양에서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인제에서 해장국집에 들러 또 술을 마셨다. 그것도 모자라 김씨는 500ml 소주병을 들고 운전대를 잡았다.
이날 김씨는 양양에서 출발해 울산까지 약 30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할 예정이었다. 차량의 타이어 마모선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까지 갔다면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지도 모른다.
경찰은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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