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 심리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강인(31)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강인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좀 더 조심했어야 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인의 변호인은 "가로등 외에는 인적·물적 피해가 없고 차량이 들이받은 가로등도 원상 복구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자초한 결과지만 강인의 음주 운전 사고가 언론에 크게 보도돼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고, 추후 연예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선처를 바랐다.
이날 엄 판사는 강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증거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강인에게 과거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범행을 1차례 저지른 바 있고 음주 수치가 높지만,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한편,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인은 사고현장을 떠난 뒤 11시간가량 지나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1%)을 웃도는 0.157%였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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