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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배우 윤제문이 음주운전만 세 번째 적발돼 징역혁을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제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제문은 2010년 첫 적발 당시 15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았고 2013년엔 벌금 250만원을 냈다.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께 서울 신촌 부근에서 적발됐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 신호등 앞에서 잠든 윤제문은 영화 관계자들과 회식 후 차를 타고 귀가하던 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제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 소식에 네티즌은 "세 번이면 상습범이네", "한 번은 실수라고 쳐도 세 번은 너무 하지 않나", "음주운전이 생을 망친다" 등의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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