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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대치팰리스 3년만에 또 소송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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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등 1단지 커뮤니티시설…2단지 주민 사용제한에 '소송 준비'
3년전에도 일조권 분쟁 배상 갈등…지자체·재건축조합도 발만 동동


래미안대치팰리스 3년만에 또 소송전, 왜? 래미안대치팰리스 1단지 커뮤니티센터 입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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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한 채 당 15억원 안팎에 달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래미안대치팰리스'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법정다툼에 나서 주목된다. 같은 단지 입주민간 수영장 등이 들어선 커뮤니티시설 사용을 둘러싸고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다. 3년전 대치청실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인근 학교와 벌인 일조권 분쟁이 주민간 소송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소송 준비를 마쳐가는 이들은 2단지 소유주 일부. 1단지 주민들이 커뮤니티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자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소송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각 가구별로 30만원씩 갹출해 지난달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2단지 주민은 "추진위를 중심으로 소송 준비가 시작되면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입주가 시작된 지난해 9월부터 커뮤니티시설 사용을 놓고 두 단지 간 이견이 불거졌다. 1단지와 2단지 두 곳에 각각 커뮤니티시설이 있는데, 규모가 큰 1단지에만 수영장과 테니스장이 있다. 입주민이라면 단돈 몇 만원이면 들을 수 있는 스포츠 강좌의 종류도 더 많다. 총 1608가구의 대단지인 이 곳은 1단지는 1258가구, 2단지는 250가구로 나눠져 있다. 1단지 주민들은 "당초 각 단지에 커뮤니티시설이 분리해 지어진 만큼 소속 단지의 시설만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2단지 주민들은 "하나의 조합으로 재건축된 아파트에서 모든 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맞선다.


겉보기엔 단순히 단지내 시설사용을 둘러싼 다툼 같지만 내막은 더 복잡하다. 갈등의 시작은 3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치청실 재건축 조합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3년 바로 옆에 단대부속고등학교, 단대부속중학교, 단국공고 등 3개 학교를 둔 단국학원으로부터 일조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이에 법원이 강제조정 명령을 내리면서 학교 뒤편에 위치한 1단지의 주민들은 42억5000만원을 배상했다. 그런데 2단지 주민들은 학교와 떨어진 이유로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입주 직후부터 1단지 주민들이 "각 단지가 배상을 달리한 만큼 커뮤니티시설도 분리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워낙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재건축조합도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남구청은 지난 6월 아파트 주민이 보낸 '래미안대치팰리스 공동관리 및 커뮤니티시설 사용 문의'에 대해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자동차전용도로, 폭 20m 이상 일반도로(중략) 등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고 있다"면서도 "재건축시 하나의 단지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승인을 받아 공동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중략)자체적으로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을 냈다.


입주민지원센터와 재건축조합도 비슷하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재건축을 하는 기구이지 이를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은 입주민이 자생적으로 선출한 동대표회의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2단지 주민이 소송을 준비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한편 래미안대치팰리스는 한 채당 10억원이 넘는 고급 아파트다. 전용 94㎡ 지난 4월 16억원에 매매거래가 체결됐고, 전세의 경우 지난달까지 13억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전용 84㎡는 지난 3월 14억1500만원에 매매거래가, 지난달 11억5000만원에 전세거래가 체결된 바 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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