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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 전담기관에 대한상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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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기업활력법 시행에 맞춰 전담지원기관(가칭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으로 대한상의(회장 박용만)를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기업의 편의성,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16일부터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사전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개시하게 된다.

지원센터는 1센터장, 3팀(경영기획팀, 통계분석팀, 제도운영팀) 15명 내외로 구성, 운영될 예정이다. 대한상의 외 산업연구원, 회계·변호사, 상장협의회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센터는 사업재편 전 주기에 걸친1:1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사업재편 희망 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서를 주무부처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 검토 사항들을 자문하고, 사업재편계획서 작성지원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금융·세제·R&D·고용안정 등 사업재편계획서에 포함된 정책 지원사항에 대한 일괄 지원서비스(Fast-track) 제공하고, 사업재편기간중 애로사항 해소 등을 돕는다.
16일부터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사전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개시하게 된다.


상담내용은 철저히 보안 유지됨은 물론 익명 상담도 가능하며,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1:1 밀착 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사업재편 신청 방법, 사업재편 유형, 주요 지원사항 등 기업활력법 제반정보도 전용 홈페이지(www.oneshot.or.kr)를 통해 제공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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