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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 13일부터 시행…사업재편 시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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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오현길 기자]선제적으로 사업재편에 나선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세제 등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총 8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은 물론, 기업합병 기준 완화·세제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활법 시행령'을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은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시행령에는 사업재편·과잉공급 등 법상 주요 개념을 구체화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기활법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과잉공급은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업종·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로 정의했다. 또 사업재편계획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는 국회 추천위원 4명,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심의기간은 각 30일내로 규정됐고,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부당 계열사 지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승인이 거부된다.


기활법 적용 대상기업에는 각종 금융·세제·연구개발(R&D) 등 지원이 이뤄진다. 범정부 합동으로 2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지원자금(산업은행)과 2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신용보증기금)을 신설하는 등 종합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공공외교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외교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공공외교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시행령에는 외교부 장관의 공공외교 활동계획 수립, 공공외교위원회 구성과 운영, 지자체 및 민간 부문의 공공외교활동 지원, 공공외교 활동현황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정부는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사고 및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항해선박·항만시설 보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항만 내 제한지역을 무단으로 출입한 외국인 선원이 승무했던 선박 중 특별 관리가 필요한 선박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항만 출입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선박 입·출항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동물판매업 및 장묘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2건 등 모두 11건을 심의·의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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