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글이나 숫자를 모르는 비문해자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원 자격기준이 완화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비를 반환하지 않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회·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갖추지 못한 비문해 인구가 여전히 많아 이들에 대한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중학교 과정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교과목의 교사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문해교육 교원이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관련교과목을 전공한 대학졸업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평생교육진흥원에서만 운영하던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문해교육센터, 교원연수기관 및 교육부장관 등이 지정한 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해 문해교육 교원자격 완화와 교원 양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문해교육센터의 주요 업무 및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 문해교육 관련 통계·실태조사 결과, 문해교육프로그램 교수 학습자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탑재한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도 규정해 문해교육 추진체제 및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비 반환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반환할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1회 미반환했을 경우 50만원, 2회 미반환시 100만원, 3회 이상 미반환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미반환한 경우에는 첫번째에 과태료 100만원, 2회 미반환시에는 200만원, 3회 이상 미반환시에는 300만원이 부과된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어촌 등 문해교육 소외 지역에서도 문해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더욱 강화되고,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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