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사 2년 만인 지난달 말 통보
이의신청 30일 안에 해야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결과를 김 여사 측에 통보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다만 통보된 검증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7일 숙대를 인용해 이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지난달 말 본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이달 말까지 수렴하겠다는 절차를 안내했다.
숙대 연구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해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논문 검증 결과가 확정되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고 이들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학교는 표절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인 숙대 민주동문회장에게 본조사 결과를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숙대 측은 연합뉴스에 "김 여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연구윤리위가 검토한 후 최종 결과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여사는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된 내용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말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이후 숙대는 2022년 연구윤리위를 구성해 예비 조사를 시작했으며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연구윤리 규정상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검증에는 약 2년이 소요되면서 비판받았다. '김 여사 논문 검증'을 공약으로 내건 문시연 숙대 총장이 학생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지난해 9월 취임했지만, 이후 진행이 더뎠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절차 지연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숙대 측은 이의신청 절차가 언제쯤 마무리되고 최종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와 관련해 단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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