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도 편성해야" 압박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는 2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2016년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 1조9000억원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은 올해 국세 징수실적이 당초 예산을 상회함에 따라 내국세 초과세수 예상분 약 9조5000억원을 세입에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국세의 20.27%로 연동된 교부금도 1조9331억원 증액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비율에 따라 보통교부금 1조8558억원(96%), 특별교부금 773억원(4%)이 증액 편성됐다.
교육부는 추경에 따른 교부금 증액으로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증액되는 교부금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민생 안정 등의 추경 취지를 감안, 누리과정과 교육환경 개선 등의 용도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까지 법정 의무지출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이번 증액된 교부금 등을 활용해 조속한 시일 내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대구, 울산, 충남, 대전, 경북, 부산, 세종, 충북 등 8개 교육청은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거나 전액 편성할 예정이다. 반면 전남, 경남, 제주, 서울, 강원, 인천교육청 등 6개 교육청은 일부만 편성했고 광주, 전북, 경기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일부만 편성하거나 전액 미편성한 9개 교육청의 누리과정 소요액을 합하면 1조1000억원 규모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내려가는 교부금으로 이 누리과정 소요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부금이 증액되더라도 어린이집분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일부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교육청은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그동안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해 왔지만 교부금이 대폭 증액돼 재정 여건이 확충됐는데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에 따른 교부금 증액분이 2017년, 2018년 교부금을 당겨서 쓰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재원은 올해의 세수 여건 개선을 반영한 것이므로 2016년 교부금이 순증한 것"이라며 "내년 또는 내후년 교부금 감액을 전제로 편성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심의를 거친 후 다음달 12일 의결된다. 교육부는 추경 예산의 경기부양 효과 제고를 위해 가능한 빨리 증액된 교부금을 교육청에 교부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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