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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업용 교사막대기,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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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폭력행위처벌법상 3년 이상 유기징역 해당…"피해자 상해의 위험 느껴, 위험한 물건 해당"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수업용 교사 막대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수업용 교사막대기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폭처법이 정한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 유기징역 3년 이상을 선고하는 게 과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이 삭제된 관계로 마씨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방의 한 고교 교사인 마씨는 2013년 9월 학교 진로상담실에서 취업을 나갔다가 제대로 마치지 않고 돌아온 A양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50~60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마씨가 체벌에 사용한 나무 막대기는 직경 2㎝, 길이 39㎝로 조사됐다.

대법 "수업용 교사막대기,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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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씨는 2012년 7월 교실에서 B양이 교복 위에 카디건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반팔 안으로 손을 넣어 겨드랑이 부위를 꼬집은 혐의(아청법 위반)도 받았다. 또 마씨는 2012년과 2013년 C양을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B양을 꼬집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C양 추행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마씨가 A양을 처벌할 때 사용한 교사 막대기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마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지만,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1심은 "평소 수업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나무 막대기로서, 교칙을 어긴 학생인 피해자를 지도할 목적으로 훈육의 방법으로 체벌하는 과정에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은 마씨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로서는 나무 몽둥이로 인해 상해의 위험을 느꼈으리라고 보이며, 실제 엉덩이 부위 타박상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마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폭처법 제3조 1항은 지난 1월 삭제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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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폭처법 제3조 1항을 삭제한 대신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을 신설한 것은) 범행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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