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충남지역 주민에게 불편함과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가 대거 발굴 및 정비됐다.
충남도는 최근 도와 시·군에서 적용되던 불합리한 자치법규 514건을 발굴해 정비를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자치법규 정비는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자치법규, 소극적으로 적용된 자치법규 등 5개 유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분야별로는 ▲국토 159건 ▲건축 96건 ▲지방행정 95건 ▲산업 70건 ▲보건·복지 26건 ▲농·식품 23건 ▲산림 19건 ▲문화·관광 11건 ▲교통 7건 ▲환경 5건 ▲해양·수산 3건 등의 순으로 정비 건수가 많았다.
일례로 도는 국토 분야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귀책사유 없이 허가를 취소처분 받은 때 납부한 점용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보건·복지 분야에선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공시설 내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취소 받은 때 다시 허가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농업분야에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중도매인에 대한 벌점제도 운영 조항을 없앴다.
도는 기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외에도 상위법령의 제·개정 알림서비스를 실시, 자치법규를 제때 정비해 불합리한 규정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안일선 교육법무담당관은 “새롭게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불합리한 규정이 만들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도민들이 과도한 의무를 부여받거나 불합리하게 권리를 제한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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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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