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박주민, 전기요금 누진세 간소화 개정안 발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5초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주택용 전기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단계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 하고, 누진배율을 현행 11.7배에서 2배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윤후덕 더민주 의원,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한국에서는 석유파동을 겪던 1974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됐으며, 산업·주택·교육·일반용 전기 가운데 주택용에만 부과된다.


한국의 현행 전기요금 누진단계는 총 6단계로 1단계인 100㎾h 이하에는 1㎾h 당 60.7원, 6단계인 501㎾h이상에는 1㎾h당 709.5원이 부과된다. 1단계와 6단계의 요금격차는 11.7배로,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81원), 일반용(105.7원) 전기에 비해서도 6.7~8.7배 가량 높다. 이는 대만(5단계·2.4배), 일본(3단계·1.4배), 영국·프랑스·캐나다(단일요금체계) 등 세계 주요국가에 비교해도 과도한 차이가 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주택용 전기사용량은 전체의 14%가 안되고, 산업용(56.6%)과 일반용(21.4%)이 대부분인데도 부담을 주택용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폭염 속에 에너지 취약층의 고통이 크므로 대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누진배율(가장 높은 요금과 가장 낮은 요금 사이의 비율)을 2배로 한정하고, 누진단계도 3단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용 전력 전기요금을 정하는 때에는 기업별 규모 및 전력사용량을 감안, 전기요금을 차등해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더민주는 당 차원에서 전기요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체 전기 사용량에서 산업용은 55%, 가정용은 13% 수준"이라며 "공공재화의 경우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에 합당한 요금을 내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 원내대변인은 "2010~2014년 산업용 소비량은 40% 급증했지만 가정용은 0.5%에 그쳤다. 그 와중에 한전은 작년 한해 10조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제대로 검토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