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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변협 "포퓰리즘 견제 책무 망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리자 법조계 일각에서 강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재가 각계의 지적을 뒤로 하고 대중에 영합하는(포퓰리즘)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이 발표되자 성명을 내어 유감을 표했다.


변협은 헌재의 이번 결정을 '정치적 판단'으로 규정하고 "각계에서 위헌성을 지적했으나 헌재가 포퓰리즘 입법을 견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망각했다"고 성토했다.


변협은 "(헌재가)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에 치중해 합헌 결정을 했다"고 거듭 비판하고 "법 개정을 통해 법안의 반민주ㆍ반인륜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변협은 이어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김영란법은 언론통제법, 가정파괴법, 국민불통법, 복지부동조장법이 됐다"면서 "국회가 법 시행 전에 조속히 개정 작업을 진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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