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신영철(62·사법연수원 8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서가 반려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6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신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어 변협은 공식 성명을 통해 신 전 대법관을 비판했다.
변협은 "대법관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렸던 사람이 그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은 도외시하고 자기 자신의 물적 욕망만을 추구하려는 것으로서 도대체 염치없는 짓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변협은 "대법관이 퇴임 후 사익 추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아름다운 전통이 형성되고 있는데, 도도히 흐르는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있다"며 "신 전 대법관이 개업한다면 다른 전 대법관들이 개업을 자제해 생긴 반사적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누리는 최악의 불의와 부정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또 신 전 대법관이 2008년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임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관련자 재판을 맡은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신속한 재판을 독촉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가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를 받은 사실도 거론하며 "국민에게 크게 빚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 전 대법관은 작년 2월 퇴임 후 단국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다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하기 위해 지난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 개업신고서를 냈다. 하지만 편법적 입회·등록이라며 반려됐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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