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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직접 검사 윤리·인권 성적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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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사평가제 실시 발표…6개 평가항목·5등급
-올해 시행된 형사사건 대상…내년 1월 발표


변호사가 직접 검사 윤리·인권 성적 매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평가하는 내용의 '검사평가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림은 검사평가표의 일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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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앞으로 변호사가 윤리·인권 등 각 부문에서 담당 검사를 평가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평가표를 바탕으로 우수·하위 검사를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평가하는 내용의 '검사평가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변호사는 앞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사검사·공판검사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게 된다. 변협은 각 지방변호사회의 결과를 취합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사 자료로 ㅕ평가표를 전달할 계획이다.


평가대상은 2015년에 수행한 형사사건이다. 평가결과는 매년 1월 명단과 사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평가표는 ▲윤리성 및 청렴성(15점)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의 준수(25점)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15점) ▲직무성실성 및 신속성(15점) ▲직무능력성 및 검찰권행사의 설득력(15점) ▲친절성 및 절차진행의 융통성(15점) 등 6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됐다.


각 지방변협은 6개 평가항목에 점수를 부여한 뒤 각 항목을 A(매우 좋다), B(좋다), C(보통이다), D(나쁘다), E(매우 나쁘다)의 5등급으로 나눠 평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수사검사는 ▲모욕적 언행이나 자백 목적의 강압적 수사를 하였는지 ▲참고인을 피의자 방식으로 조사하였는지 ▲정치적 압력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였는지 등을 평가받는다.


공판검사는 ▲공소유지에 있어 부당한 증거신청, 재판지연 시도 등을 하였는지 ▲증인신청, 증인신문 등에 있어 논리적이고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등을 평가 받는다.


변협은 검사평가특별위원회를 설치, 평가항목 결정 및 변경, 집계 및 통계표 작성, 전국 단위 검사평가결과공개 여부 결정 등을 할 예정이다. 각 지방변호사회는 검사평가 실시, 소속 회원의 평가 참여 독려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변협이 직접 검사를 평가하겠다며 강수를 둔 것은 검찰의 인권 침해와 기소재량권 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5년부터 금년 6월까지 검찰수사 중 모두 100명이 자살했다. 금년 상반기에만 15명의 피의자가 자살한 바 있다.


변협은 "직접 사건을 맡아 수행한 변호사만이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을 가장 정확히 평가하고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며 "검사평가제를 통해 더 이상 일부 검사에 의해 정의가 훼손되거나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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