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의뢰인에게 반환하기로 한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변론을 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명 당했다.
변협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모 변호사(64ㆍ사법연수원 13기)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변협이 제명 처분을 내린 건 2002년 명의대여를 한 변호사에게 제명 처분을 내린 뒤 14년 만이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수임료를 돌려주기로 약속해놓고도 돌려주지 않고 변론기일에 2차례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징계 청구됐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소속이면서 개인 사무소를 열어 운영하고 직원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줘 등기업무를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김 변호사는 이전에도 수임 사건을 수행하지 않아 의뢰인과 분쟁을 일으키거나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은 문제 등으로 징계 전력이 있어 제명이라는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는 게 변협의 설명이다.
변협은 "앞으로도 징계혐의가 무거운 경우 제명 등 중징계 결정을 해 변호사윤리를 확립하고 변호사단체 내부의 자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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