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변호사ㆍ이하 변협)는 10일 전관비리 근절을 목적으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 내역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를 위해 법조윤리협의회에 최근 10년 내에 개업한 대법관 출신 대상 변호사 15명의 지난 3년치 수임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법조윤리협의회가 자료를 제공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자료 제공이 가능한 지 여부를 전원회의 등에서 논의해 결과를 7월 중에 변협에 통보할 계획이다.
변협 관계자는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최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 시도로 변호사업계 전반의 주의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이런 절차를 포함해 전관비리 방지를 위한 각종 장치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 등 관련 법 개정 작업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편 변협은 최근 전관 변호사들의 '1년 수임제한 해제' 광고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 규정은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퇴임 전 1년 간 재직했던 법원이나 검찰청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임 뒤 1년 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데, 일부 전관 변호사들이 수임 제한 기간이 지난 뒤 '수임 제한 해제 인사'와 같은 명목의 광고로 사건을 수임하려 하면서 논란이 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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