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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독사 발생 하루 6.4건…'강남구'가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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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2013년 기준 통계 자료 발표...서울 전체 2343건, 하루 6.4건 발생

서울 고독사 발생 하루 6.4건…'강남구'가 1위 고독사 유품 정리 현장.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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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기하영 기자] 서울에서 고독사(의심사례 포함)가 하루 6.4건 가량 발생하는데, 가장 많이 곳이 뜻밖에도 부유층이 많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강남구였다. 고독사가 독거 노인 등 빈곤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40~64세 사이의 사회적으로 고립된 남성 1인 가구가 고독사의 위험군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지난 22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고독사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된 변사사건 6433건과 서울 지역 무연고사망자 283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고독사 발생 건수는 확실 162건과 의심 2181건 등 총 2343건으로 집계됐다.


고독사는 사망한 후 부패가 발생할 정도로 홀로 방치된 죽음을 말한다. '고독사 의심'이란 경찰 변사 자료 중 부패 등의 언급이 없지만 고독사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사망 사례를 말한다. 2010년 인구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서울시 1인 가구 전체 95만7390가구의 0.2%, 하루에 6.4건 꼴로 고독사가 발생한 셈이다.

지역별로 강남구가 확실+의심 사례를 포함해 156건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고독사가 주로 빈곤층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상식'과 다소 어긋나는 결과였다. 송 연구위원은 “확실과 의심을 합산한 결과여서 사후 정확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평구(확실4건+의심 150건=총154건), 노원구(확실 18건+의심131건=총149건), 관악구(확실 19건+의심 129건=총147건), 동대문구(확실 5건+의심 142건=총147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반면 인구가 적은 중구(확실 1건+의심35건=총36건)·종로구(확실6건+의심45건=총51건와 서초구(확실4건+의심57건=총61건), 성동구(확실 4건+의심50건=총54건), 용산구(확실 3건+의심43건=총46건) 등은 비교적 고독사 발생 건수가 적었다.


서울 고독사 발생 하루 6.4건…'강남구'가 1위 2013년 기준 서울시 고독사 현황. 서울시복지재단



'확실' 사례로만 따져보면 관악구(19건), 구로구(17건), 노원구(18건), 강서구(13건) 등이 상위권이었다. 1인가구 대비 고독사(확실) 비율은 구로구와 노원구가 가장 높았다. 거주지 별로는 전체 162건(확실) 중 다세대주택(지하)가 34.5%로 56건을 차지했다. 주거취약 지역으로 불리는 고시원과 쪽방, 옥탑방 비주거 시설 등에서도 확실 발견이 많았다.


연령대 별(확실 기준)로는 55~59세가 32건으로 전체의 19.7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50~54세가 26건ㆍ16.05%, 45~49세가 23건ㆍ14.2%, 60~64세가 20건ㆍ12.35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확실 기준)로는 남성이 138건으로 84.57%로 압도적이었다. 여성이 21건(12.96%)를 차지했고 미상 4건(2.47%)도 있었다.


송 연구위원은 "서울 지역에서 고독사 위험 집단은 40~64세 남성으로 홀로 살다가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지병이 있는 1인 가구로 나타났다"며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 우선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별 상황에 맞는 확실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한 서비스와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확실 예방에 게이트 키퍼를 할 수 있는 최초 발견자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이어 "1인가구 지원 및 확실 예방 법률 제정을 통해 법적인 틀로 고독사 증가를 막아야 한다"며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에는 가정의 범위에 1인가구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데 제도 개선을 통해 정확한 통계와 현황파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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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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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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