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의 모 고등학교 이전·재배치를 둘러싼 '뒷돈 거래' 의혹과 관련, 검찰이 인천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22일 오전 인천시교육청과 해당 건설업체, 시교육청 부이사관 A씨의 집과 집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학교 이전사업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앞서 한 지역 신문은 지난해 인천시내 모 고등학교 이전·재배치와 관련해 시공권을 따내려는 건설업체가 이 교육감의 선거 빚 3억원을 대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뒷거래 지시 의혹의 중심에 이 교육감이 있다"면서 인천시교육청 부이사관 A씨와 이 교육감의 지인, 건설업체 임원이 금전 거래에 대해 대화하는 녹취록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건설업체는 A씨의 제안에 따라 3억원을 마련한 뒤 이를 시행사 대표 등을 거쳐 이청연 교육감의 최측근에게 전달했다. 시행사는 학교 이전 재배치 사업의 시공권을 이 건설업체에게 맡기기로 하고 돈을 받았다.
3억원을 전달받은 교육감 최측근은 이 교육감의 고교동창으로, 2014년 교육감선거 당시 이청연 후보 캠프에서 일한 인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교육감은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일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있고, 시교육청 고위 간부가 연루된 만큼 사실규명이 필요하다며 인천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뒷돈 거래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국장급 간부 A(59)씨를 지난 15일 출국금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