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21일 지방자치단체장 교체시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소속 의원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교체될 경우 사무인계에 대한 사항만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들은 인수인계 과정에서 행정자치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관행해 의존했고, 이 과정에서 인계작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장 교체시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인수위가 권력화 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벌칙 적용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도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지자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사업수행 시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 개정안이다.
이 의원은 "지자체 선거 후 지방정부의 업무공백을 메우는 것,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 모두 민생과 연결돼있다"며 "이번 법안 2개가 통과된다면, 지자체 행정력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