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협 “불법 행위 많다” 권익위에 고발
[아시아경제 김종호 기자]여수시민협의회가 전남 여수시가 운영 중인 ‘낭만 포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한 가운데 이와 관련 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여수시민협은 21일 여수시 종화동 해양공원 ‘낭만포차’의 각종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 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협은 “여수시가 낭만포차를 개설한 취지와 달리 취약계층과 다문화가정은 없고 오직 술 판매만 남아 공원에서 음주흡연과 고성방가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여수시는 애초 취지대로 취약계층의 자립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낭만포차의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협은 고발장에서 공원 안 가스버너 화기 사용, 공원 안 흡연과 청소년 음주, 식자대 트럭의 갓길 주차 등을 불법행위로 지목했다.
또 비위행위로는 이동식 테이블 설치로 보행권을 침해하고 공원 안 음주 행위와 불법 노점상이 등장하고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
그러나 여수시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술을 팔고 있지도 않고 심야 시간 고성방가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시는 “갓길 주차 문제는 내달 전체 구간을 단속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여수시 관계자는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 수 있겠냐”며 “음주상태로 물에 빠진 사례도 없고 이번 고발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5월부터 여수해양공원 일대에 포장마차 17개를 선정해 관광객들을 위한 ‘낭만포차’를 운영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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