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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여자관계 복잡하다고 몸에 불 질러 숨지게…50대女 죗값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내연남이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몸에 불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2심서도 징역 12년형을 벗어나지 못했다.


장모(57·여)씨는 2013년 서울 동대문구에서 운영 중인 주점에서 내연남인 A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기름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했다. 장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10여년 전부터 내연 관계에 있던 A씨가 평소에 주사가 심하고, 여자관계가 복잡해서 충동적으로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장씨는 원심에 항소했지만 14일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장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대해 “범행 방법이나 수단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장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사고로 심한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다 고통 속에서 숨졌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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