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내연남 살해 후 성형해 쌍둥이 행세한 40대 여성, 징역 10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내연남 살해 후 성형해 쌍둥이 행세한 40대 여성, 징역 10년 내연남을 살해한 후 성형시술을 받아 쌍둥이 동생 행세를 하며 도피해 온 40대 여성이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사진=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캡쳐
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내연남을 살해한 뒤 성형시술을 받고 쌍둥이 동생 행세를 하며 도피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찌르는 범행을 저지르고 그 직후 도피자금을 마련해 상당기간 도피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이 김씨에 대해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9일 서울 마포구 소재 자택에서 결혼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내연남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으나 A씨가 욕설을 하며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 김씨는 119에 신고를 하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일란성 쌍둥이 동생과 함께 도피하고 동생과 비슷한 얼굴로 성형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동생 명의로 도시가스와 유선방송 등에 가입한 것을 토대로 체포에 나선 경찰에 지난 4월 구속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이 기사와 함께 보면 좋은 뉴스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