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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청산 요구하자 '청산가리' 탄 술 먹여 내연남 부인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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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청산 요구하자 '청산가리' 탄 술 먹여 내연남 부인 살해 내연남 부인 독극물로 살해한 여성.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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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내연남의 부인에게 독극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법정에 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이상억 부장검사)는 내연남의 부인 이모(43·여)씨를 살인한 혐의로 한모(46·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1월22일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시신에서는 청산가리가 검출됐다.

한씨는 같은 달 26일 강원도 춘천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한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유치장에서 자살을 기도해 두 달간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이씨의 남편(45)과 수년 동안 내연 관계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한씨에게 관계를 정리해달라며 수억 원을 건넸지만 한씨는 응하지 않았다.


한씨는 이후 술을 마시자며 청산가리가 든 소주를 들고 이씨 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씨가 이때 청산가리를 푼 소주를 이씨에게 먹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한씨의 회사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작년 7∼9월 구글 메일로 7차례 청산가리 구입 희망메일을 보내고, 범행 직전까지도 포털에서 청산가리 살인 방법 등을 28차례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씨 남편도 조사했지만 한씨의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등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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