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부인 독극물로 살해한 여성.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 40대 여성이 내연남의 부인에게 독극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30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억)는 내연남의 부인 이모(43·여)씨를 독극물로 살해한 혐의로 한모(46·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몇달 간 한씨를 수사했던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2일 그를 체포한 뒤 11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올해 1월 22일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에서는 청산가리가 검출됐다.
경찰은 같은달 26일 강원도 춘천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한씨를 긴급체포했다. 한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유치장에서 자살을 기도해 두 달간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이씨의 남편(45)과 수년 동안 내연 관계였다.
이씨가 사건 발생 전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는 한씨에게 관계를 정리해달라며 수억 원을 건넸지만 한씨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이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오후 11시50분께 술을 마시자며 청산가리가 든 소주를 들고 이씨 집을 찾아간 것으로 경찰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한씨가 이때 청산가리를 푼 소주를 이씨에게 먹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는 청산가리가 든 소주가 발견됐다.
경찰은 한씨의 회사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작년 7∼9월 구글 메일로 7차례 청산가리 구입 희망메일을 보내고, 범행 직전까지도 포털에서 청산가리 살인 방법 등을 28차례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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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한씨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데다 청산가리 구입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애를 먹다가 포렌식 분석 끝에 증거를 확보해 이달 2일 한씨를 체포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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