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수사기관이 통신 사업자에 고객의 통신 자료를 요구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또 통신 자료 제공 시 당사자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통신자료보호법)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의적 협조요청사항이지만 사실상 강제라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제공받은 통신자료제공 건수는 2012년 788만 건, 2013년 958만 건, 2014년 1297만 건, 2015년 1058만 건을 기록했다.
이에 신 의원은 헌법(12조3항)에 근거한 '영장주의'를 토대로 통신자료제공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신 의원은 "통신자료 제공은 수사 활동 업무에 필요하지만 법적 절차가 미비하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자료를 엄격한 절차에 따라 관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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