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신경민(재선·서울 영등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퇴근 후 문자메시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통신수단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 측 관계자는 "헌법 17조 국민 사생활의 자유 보장, 32조 3항 인간의 존엄에 반하지 않는 근로조건의 보장, 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엥서 정하는 근로시간 외에 시간에 전화(휴대전화 포함),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려 근로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법에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모든 근로자는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장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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