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회사무처, 7월 中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시계아이콘00분 2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친인척 보좌진 채용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운데 국회사무처가 이달 중으로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한다.


국회 사무처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8일 오전 국회 소속기관장 회의에서 국회공무원의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을 7월 중 조속히 제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이 제정될 경우, 국회 사무처, 국회 도서관,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에 속한 공무원은 물론, 각 의원실에 소속된 보좌직원들도 적용대상이 된다.


한편 정 의장은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와 관련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오는 19일 오후 3시 국회 본관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고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형식으로 국회윤리법규 개정안을 마련,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