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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국회사무처는 27일 "국회법 개정안고 관련하여 현재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 없다"며 "현재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문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앞서 국회사무처에서 거부된 국회법을 19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고 해석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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