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8일 중소기업 관계자 면담 갖고 밝혀...13건 중 10건 수용 방침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벤처기업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반용역 입찰에서 가산점을 받게 되는 등 중소기업 관련 지방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 장관이 중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2010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홍 장관은 중기업계가 건의한 지자체 입찰?계약, 지방세, 중소기업 관련 정부 조직 확대, 기타 중소기업 지원 등과 관련한 총 13건의 건의과제(첨부) 중 10건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지자체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신인도 가점 부여대상에 벤처기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기간을 종전의 ‘참가신청 마감일’에서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과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의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선 '적극 검토',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와 국제협력 기능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청의 관련 조직 확대 요청에 대해선 '긍정 검토' 입장을 각각 밝혔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은 명실공히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며 "지역 중소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규제개혁 업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기업의 애로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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